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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특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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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의 사전 동의 필요)
  • 신규 선정·배치 신청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평가 의뢰

교육감 또는 교육장
  • 신규 선정·배치 신청 접수

    특수교육원(지원센터)로 진단·평가 회부(즉시)

특수교육원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 실시(30일 이내)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 진단·평가 결과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심사 의뢰 받은 안건에 대해 심사 및 결과 보고
    • 교육지원청 : 유·초·중학교
    • 시교육청 :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감 또는 교육장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2주 이내)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
  • 이의 있을 경우 , 심사청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심사 후 그 결정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 학교의 장에게 통보(30일 이내)
보호자
  •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제기(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