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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특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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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1. 정보공개청구서 제출(청구인)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사용 목적 및 공개 방법

2.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
  • 공개여부결정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의견청취 (제3자 비공개 요청 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4. 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과)

  • 공개 결정시: 공개 방법, 일시·장소, 수수료 금액 통지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 명시
  • 부분공개 결정시: 비공개 부분 제외하고 부분공개,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 명시

5. 공개 실시(처리과)

  • 공개 방법: 원본 열람, 사본 교부, 우편 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 청구인 준비사항: 신분증명서, 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6. 불복구제 신청

  • 이의신청: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제출
  • 행정심판: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제출
  • 행정소송: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