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영아‧유‧초‧중‧고‧전공과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
타시도 위탁교육대상자 및 취학유예·면제자 제외
치료지원 영역
- [물리], [작업], [물리‧작업], [언어치료]
치료지원 유형
지원 절차
- 1.교육청
- 신청안내치료지원 희망자 신청안내 (수시신청)
- 2.학교
- 안내보호자에게 치료지원 내용 및 평가안내
- 3. 병원 및 진단·평가팀
- 진단·평가협력병원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평가 실시 (대전특수교육원)
- 4.교육청
- 결과안내진단·평가팀 협의결과 안내 (월1회)
- 5.센터/학교
- 결과활용지원카드 발급 및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
자세한 지원 절차는 공지사항 참고(매월 20일 신청자 기준으로 익월 치료지원대상자 선정)
운영 방침
- 치료 영역은 [물리], [작업], [물리‧작업], [언어치료]로 하고, 방과후에 치료지원 실시
- 치료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 영역은 대전특수교육원 진단·평가팀에서 결정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의 치료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 의료기관,복지관 및 사설치료실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운영
- 행복동행카드를 이용하여 치료지원비 결제
지원 금액
월 12만원 한도, 이월 사용 불가
관련 문의
관련 문의 : 구분, 기관, 담당자 연락처 정보 제공
| 구분 |
기관 |
연락처 |
| 고등학교, 특수학교 |
대전특수교육원 |
042-610-1031 |
| 동부 유, 초, 중학교 |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
042-672-1026 |
| 서부 유, 초, 중학교 |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
042-471-0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