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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특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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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비

지원 대상

  • 초·중·고·전공과정 재학생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2코스 이상,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km 이상)
    • 2km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특수학교 영아·유치원 과정인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 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 등·하교 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특수학교) 통학차량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공립유치원생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 한해 위 지급 조건에 해당되면 보호자만 지원(단, 사립유치원생은 유아의무교육비 지원 안에 통학비가 포함되므로 대상에서 제외)
  • 병원 파견학급 학생은 수업일에 한해 지원
  • 병원학교 학생은 외래진료 후 수업참여 시 지원

    모든 지원 여부의 타당성 판단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통학비선정심의팀에서 결정

제외 대상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음에도 본인이 원하여 다른 학구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
  • 유치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공립유치원은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 보호자만 지원)
  •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사는 경우(대중교통 노선 1코스,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가 2km 범위 내)
  • 도보 통학이 가능한 신체, 생활 능력이 있고, 학교-거주지 간 도보 통학 가능 거리를 승용차를 이용하여통학시키는 경우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통지원을 받는 경우(대전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이용자 또는 장애인복지관 차량 이용자 등)

    단,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활동보조인과 함께 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통학비 지원 가능

  • 교사가 가정,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로 찾아가는 순회교육 대상자

선정 절차

학부모
통학비 지원 신청서(학교 제출)
학교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신청서 제출자 대상)
학교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통학비선정심의팀 협의회 개최)
학교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통보 / 통학지원비 신청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통학비 지원 대상자 심의 및 결정은 반드시 통학비선정심의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함

통학비 지급 기준

  •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함(1일 기준 학생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 학생의 일시적 건강상 문제 또는 신학기 통학지도 등을 위해 단기간 학부모가 동행하는 경우도 보호자 요구 시해당 기간만큼 통학비를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