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제외 대상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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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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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비 지원 신청서(학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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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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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신청서 제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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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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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통학비선정심의팀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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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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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통보 / 통학지원비 신청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통학비 지원 대상자 심의 및 결정은 반드시 통학비선정심의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함
통학비 지급 기준
-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함(1일 기준 학생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 학생의 일시적 건강상 문제 또는 신학기 통학지도 등을 위해 단기간 학부모가 동행하는 경우도 보호자 요구 시해당 기간만큼 통학비를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