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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특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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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교육비

지원범위

  • 소속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 타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 방과후 프로그램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강좌
  • 작업치료·물리치료 영역을 제외한 치료 활동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만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장애학생 성범죄 예방)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

운영방법

추진절차

학부모
수강 전 수강신청서 제출(학부모 → 학교)
학교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학교 → 기관 및 학부모)
수강기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비 청구
학교
수강기관에 교육비 지급

방과후교육활동비 지급방법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해당 학부모 및 학생에게 알리고, 수강기관에서 학교에 청구(결재)할 수 있도록 양식 및 일정을 사전 안내(해당 학생이 누락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 안내)

방과후교육활동지원비 지원 제외

  • 사립유치원, 전공과정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활동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유의사항

  • 2개 강좌 이상 수강 시에도 월 12만원 이내 지원
  • 특수교육 대상 학생으로 선정된 날의 익월부터 지원
  •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해당 월의 수강료에 한하여 지원
  • 정규 수업시간 내에는 강좌에 참여할 수 없음
  • 강좌에 참여하는 학생의 이동 및 안전은 보호자가 책임지고 개별적으로 이동
  • 허위로 방과후교육활동비를 지원받는 경우, 환수 조치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