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 동행, 함께 만드는 미래
대전특수교육원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만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장애학생 성범죄 예방)
방과후교육활동비 지급방법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해당 학부모 및 학생에게 알리고, 수강기관에서 학교에 청구(결재)할 수 있도록 양식 및 일정을 사전 안내(해당 학생이 누락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 안내)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