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치변경 : 동일교 내 학급 배치형태 변경
- 재배치 : 거주지 이전 등에 따른 학교 간 전입학
각급학교의 장은 보호자의 요청 등으로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변경 또는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지원)청에 공문 발송
관내 재배치(거주지 이전A)
전입학 · 선정배치
대전 관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하여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특수학교 간 전입학 시, 학교별 장애영역을 고려
- 1. 유,초,중학교
- 2. 특수학교
1,2 절차
- 해당 학교(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로 공문 발송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 재배치 결과 통보
- 학교 간 학적 처리
세부과정
- 보호자전학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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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사유 발생
-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 (재학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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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 사유가 타당한지 심의
-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허용 불가 (무분별한 전학 억제)
- 전입교에 사전 문의(학생 수, 전학 사유 등)
- 전입 의뢰 협조 공문 발송(재학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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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교(원)에서 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로 공문 발송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심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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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 후 전출입 학교에 결과 통보
- 전학에 필요한 자료 송부(전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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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학교 → 전출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개별화교육계획 등의 자료 송부 요청
- 전출학교 → 전입학교: 요청 받은 자료 송부
구비서류: 재배치 신청서, 변경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